김성식 “기업소득 환류세제 혜택대상에 토지투자 제외해야”

김성식 “기업소득 환류세제 혜택대상에 토지투자 제외해야”

입력 2016-05-12 09:34
수정 2016-05-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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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분배지향적 개선작업 착수”“대기업이 하청·하도급업체 단가·임금 올려주면 세제혜택”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현재 시행령은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걸 막고 실질적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다 투자지향적이고 분배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기업이 자체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도 세제혜택이 가는데, 그 대신 하청·하도급업체 단가와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복지 확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논의할 3당 정책협의기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선거 때 각 정당별로 파편적으로 복지(공약)를 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는 부족해 복지사각지대가 속출하고, 공약을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직 협상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 관련 논의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정책위 주요 과제에 대해선 복지 확대와 적정 재정을 비롯해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신산업 구조로의 재편, 공정성장과 소득재분배 강화, 공교육 강화 및 개혁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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