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월급은 정치후원금으로 반납”

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월급은 정치후원금으로 반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1 07:35
수정 2016-06-21 1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논란
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논란 29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의 딸 장모 씨는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약 5개월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서 의원은 “지역에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원래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 의원실에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월급은 모두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인턴의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장 씨는 현재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대학시절 총장상도 받았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 “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