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

입력 2017-01-09 11:14
수정 2017-01-0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윤선·안봉근 등 14명에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