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버린 18명, 자원입대 4명

국적 버린 18명, 자원입대 4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아들의 엇갈린 병역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8명이다.

이들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씩 포함됐다. 미래부 소속 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버렸다.

한편 국적 이탈·상실로 인한 병적제적자는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작년에는 4386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 입대한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 자녀들이 미국, 영국 등의 영주권자이지만 자진 입영했다.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며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9-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