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순실 청문회 마친 뒤 특활비 100만원 받았다”

하태경 “최순실 청문회 마친 뒤 특활비 100만원 받았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7-09 23:58
수정 2018-07-10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태경 의원, 본지 인터뷰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
폐지 전제로 제도 개선해야
이미지 확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수고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아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썼다는 사실을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청문회를 했을 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특활비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특활비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됐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00만원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후 수고했다고 직원들 회식하는 데 쓰기도 했다”며 “다만 회식비로 지출한 돈 이외의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받는 사람들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 보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나는 보직을 가진 적이 없어 정기적 특활비를 받은 적은 없고 출장 갈 때나 청문회를 하거나 했을 때 아주 뜸하게 거마비나 수고비로 조금 보태 쓰라고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은 국가기밀과 관련 없는 활동이라면 영수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특활비 폐지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신임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7-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