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며 과반 찬성에 미달해 부결됐다. 특히 전국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위에 두는 것은 대의제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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