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무효입증 문서 첫 공개

한·일병합 무효입증 문서 첫 공개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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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일본 측 조약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910년 8월29일 일본 메이지 천황이 공포한 한·일 병합 조서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입수해 1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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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공포된 국가 간 조약임에도 사용된 어새와 서명 등이 다른 한국(왼쪽)과 일본(오른쪽) 측 한·일 병합 조서 원본.
같은 날 공포된 국가 간 조약임에도 사용된 어새와 서명 등이 다른 한국(왼쪽)과 일본(오른쪽) 측 한·일 병합 조서 원본.
일본 측 조서에는 어새(天皇御璽·천황어새)가 찍혀 있고 무쓰히토(睦仁·메이지 천황의 본명)라는 이름이 서명돼 있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 원본에는 국새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으며 순종 황제 본명인 이척(李拓)이라는 이름은 서명돼 있지 않다.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순종 황제의 조서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측 원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양측 조서의 형식 요건이 이처럼 다른 것은 한·일 병합이 순종 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 증거자료다. 이 교수는 그동안 한·일 병합 조약 관련 일본 측 문서에는 메이지 천황의 서명이 담겼으나 한국 측 문서에는 순종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무효론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일본 측 조서 원본을 발견해 이달 초 CD형태로 원본 사진을 전달 받았다.”며 “이번 공개로 한·일 강제병합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크게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입수한 사진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0-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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