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비자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한·러 비자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러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만약 60일간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30일만 더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60일간 체류 후 출국해 120일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양측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때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 발효를 위해 각자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2일 교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