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규약 개정…3대세습에 당위성 부여”

“北당규약 개정…3대세습에 당위성 부여”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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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北권력세습’ 학술회의 개최

 북한이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3대 권력세습에 당위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이번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기존 규약에서 세습에 부적합한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3대 세습에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 박사는 “이는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론’과 ‘자질론’을 내세워 자신의 세습후계자 이미지를 부정하려 했던 것과 달리 3대 세습과 관련해 오히려 세습적 성격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새 규약은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 원칙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군에 대한 당의 영도와 통제 강화 등을 명시했다”면서 “이는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당의 세습도구화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박사는 그러나 “앞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기 전에 김정일의 신상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권력층이 당 규약에 구속돼 3대 세습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며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3대 세습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당을 김일성 일가의 사당으로 공식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개정된 당 규약은 이전(1980년 규약)에 비해 ‘김일성’의 상징성이 더욱 강화고 노동당 창건과 발전을 김일성·김정일의 업적과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당 규약의 성격을 ‘김일성 일가 당 규약’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도 새로운 노동당 규약의 특징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를 통한 ‘만경대가문’의 사당화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를 통한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 등 2가지를 꼽았다.

 이 박사는 특히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분리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방위원회의 군정권이 중앙군사위원회와 상충되지만 여전히 당적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남광규 고려대 박사는 “지난해 북한이 감행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와 연평도 포격이 외교적으로 북한에게 ‘자승자박’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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