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공개 조전혁의원 무혐의

성적공개 조전혁의원 무혐의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에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