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재판 열린다

밤에도 재판 열린다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산 첫시행… 희망자에 확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야간개정(開廷) 제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민사13단독 재판장 김흥준 지원장의 심리로 첫 야간법정을 열고 13건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도 도입 20년만에 처음이다. 생업 때문에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과 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내에서 ‘야간 법정’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안산지원은 19일과 25일에도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야간에 여는 등 이번 달에만 47건을 ‘야간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안산지원은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야간재판 희망 여부를 물어 본인들이 희망하면 민사 11~13단독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 2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