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아파트·마트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새달부터 아파트·마트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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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30일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부설 주차장을 신설할 때 주차대수의 10∼20%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마트와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차대수의 20%를 할애해야 한다. 동물원 등 유원시설과 수련시설, 공장, 창고 등은 10%로 정해졌다. 대형마트에는 자동차 100대분 주차장을 만들면 20대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도 설치해야 한다. 노상·노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방치된 자전거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재활용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방치된 자전거를 매각만 할 수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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