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스폰서’ 정씨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법원, ‘검사 스폰서’ 정씨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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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검사’ 특검의 주요 참고인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씨의 주거를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에 각각 위치한 병원 2곳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혀 이번 결정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총 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무릎 수술을 위해 지난달 26일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정씨는 현재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외부인과 접촉이 금지된 채 부산고검을 오가며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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