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5년간 피선거권 제한

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5년간 피선거권 제한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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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총 7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2심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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