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박사 ‘뽕박사’

화학박사 ‘뽕박사’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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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부가 제조… 1㎏ 3만명 투약분 유통

화학박사 출신의 대기업 간부가 마약 신공법을 개발해 히로뽕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회사 부장인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가 만든 히로뽕을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38·보험설계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히로뽕 판매 등을 알선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아는 선배의 회사 실험실에서 히로뽕 2㎏(시가 66억원어치, 6만 6000명 동시 투약분)을 만들어 2회에 걸쳐 히로뽕 1㎏을 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 나머지 히로뽕 1㎏을 판매하려다 적발, 미수에 그쳤다.

화학 지식이 풍부한 김씨는 마약 원료 물질로 유통이 금지된 염산에페드린 대신 1㎏에 12만원 정도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신공법으로 순도 94%에 이르는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히로뽕 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은 미국 등에서는 마약 원료로 유통이 통제되고 있으나 국내서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히로뽕 1㎏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판매 가담자와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에서 ㎏ 단위의 대규모 히로뽕 제조사범을 검거한 것은 10년여 만이며 화학전문가가 히로뽕을 양산·판매한 국내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부양해 오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동서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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