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정부,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묵인”

YMCA “정부,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묵인”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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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YMCA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YMCA는 “KT가 2002년부터 8년 동안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소비자 수백만 명을 동의 없이 가입시켜 수천억 내지 1조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며 “결과적으로 통신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방통위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2008년 KT에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해 무단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YMCA에 따르면 지금도 무단가입에 따른 가입자 피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해지를 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고객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 확인과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02년 11월 초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KT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KT는 재발방지와 환급조치 등을 약속했으나 시민단체로부터는 KT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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