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MP3·전자사전 수능 시험장 반입 안돼요

휴대전화· MP3·전자사전 수능 시험장 반입 안돼요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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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 96명 중 절반가량은 시험장에 MP3나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간 경우였다. 2011학년도 수능(11월 18일)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시험 당일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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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커닝’ 같은 고의적인 부정행위 외에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그 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품목에는 휴대전화·디지털 카메라·MP3·전자사전·전자계산기·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도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등은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이 가운데 샤프펜슬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당일 시험장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수험생이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점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는 것. 시험이 끝났다고 다른 문제지를 보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책상에 부착하는 본인 확인 스티커에는 4교시 응시과목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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