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지원사업 탈락 이장호 감독 영진위 소송

영화 제작지원사업 탈락 이장호 감독 영진위 소송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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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감독은 21일 서울 관수동 서울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위원 7명이 심사한 결과를 조희문 위원장을 포함한 영진위원 9명이 부결했다.”면서 “영진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열흘 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영진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부결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부결 사유도 밝히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영화 감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예술영화 5편, 마스터영화 1편, 3D영화 1편을 편당 6억~10억원의 제작 지원 작품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 등은 8월 임시회의에서 마스터영화인 이 감독의 ‘GEV’와 3D 영화인 김학순 감독의 ‘연평해전’을 탈락시켰다. 김 감독도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진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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