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최철국 의원 금품수수 정황 파악

창원지검, 최철국 의원 금품수수 정황 파악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소방설비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창원지검 특수부가 민주당 최철국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소방설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일부 파악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구속된 최 의원의 보좌관 임모(44)씨가 “소방설비 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최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검찰은 이같은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해시 외동에 있는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한전에 소방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사이 수 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좌관 임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전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씨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남 함안의 모사찰 주지 신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두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은 최 의원이 한국전력을 관할하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였으며 실제로 이 업체의 소방설비가 한국전력에 납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한국전력의 계약 담당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전력 관계자에 대해서도 김씨 업체의 소방설비가 납품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천800만원과 4천만원이 실제로 최 의원에게 건네졌는지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가 진척되면 최 의원을 소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철국 의원은 “공기업 납품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보좌관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