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압수수색

경기교육청 압수수색

입력 2010-11-27 00:00
수정 2010-11-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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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지급’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이태형)는 2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장학재단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에 있는 재무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2일 이전에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장학금 지급과 관련,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 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 30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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