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병·의원 등 신고 33명에게 1억 5256만원 포상금

진료비 부당청구 병·의원 등 신고 33명에게 1억 5256만원 포상금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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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를 썼나 안 썼나, 진료비 청구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신고한 고발자 33명에게 포상금 1억 5256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간호사를 허위 신고·배치해 입원료를 더 받고,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증상을 전화로만 상담하고 모두 2억 1195만원을 공단과 환자에게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고발자 Q씨에게 돌아갔다.

또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고 진료비 1억 6592만원을 청구한 사례(포상금 1576만원) ▲입원환자 식비를 부풀리고,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고, 간병인의 노무를 간호사가 한 것처럼 속여 1억 4303만원을 청구한 병원 사례(포상금 1601만원)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저가의 약을 처방한 뒤, 고가의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포상금 401만원) 등의 신고자들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허위·부당 내용이 확인되면 요양기관 종사자일 경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10~30%(최대 1억원)가, 일반인은 20% 정도(최대 500만원)가 주어진다.

건보공단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29일 현재 총 559건을 접수, 허위·부당 청구 금액 49억 325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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