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인체용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팔아 이득을 챙겨 온 제약사 대표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9일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라파제약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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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이 9일 압수한 라파제약 외용소독제품 식품의약품안정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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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이 9일 압수한 라파제약 외용소독제품 식품의약품안정청 제공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용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5억 7000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4억 4000만원 상당)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넣어 7만 3000개(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메탄올이 1㎏당 500원으로 인체용 소독약의 주요원료인 에탄올 1㎏당 1200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을 이용,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 회사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병원,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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