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혹하는 줄 알고..”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영장

“유혹하는 줄 알고..”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영장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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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택시기사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전 4시께 중구 학성동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잠든 박모(41.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박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박씨의 현금 12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핸드백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와 핸드백을 빼앗아 택시를 몰고 도주했으며 박씨는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막으려다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승객 박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았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핸드백을 뺐었다고 진술했다”며 “방범용 CC(폐쇄회로)TV에 택시가 찍혀 붙잡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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