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협 전산마비’ 직원 통화내역 분석

檢 ‘농협 전산마비’ 직원 통화내역 분석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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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접근 가능성 있는 사람 전부 추적

검찰이 농협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산망에 접근 가능한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내역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5일 농협이 보유한 일부 서버의 운영파일과 접속기록이 반복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 서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가진 농협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전부 수거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IT본부 내 CCTV와 출입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시스템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확보해 문제의 삭제 명령어가 입력된 시점과 경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고의로 삭제된 관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포렌식 전담 수사관을 동원해 컴퓨터 복원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외부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인과 내부 직원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전산망을 마비시켰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농협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단계로 내부자 소행 및 외부 바이러스 침입, 내ㆍ외부 공모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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