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대상 담배 23만갑 보따리상에 유통

소각대상 담배 23만갑 보따리상에 유통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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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G 직원 40명 수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 소각시켜야 할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KT&G 직원 40명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한지 2년 이상 돼 회사로부터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천갑)를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따리상들은 이처럼 싸게 구입한 담배를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제값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의 유통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담배의 유통 기한을 제조일자부터 5∼7개월로 잡은 KT&G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 가량이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검찰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며 소각 대상 담배가 더 유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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