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삼화저축 前행장 영장 청구

‘불법대출’ 삼화저축 前행장 영장 청구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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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부실·한도초과·대주주 과다 대출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의 부실·초과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옛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04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 은행에 부실을 가져온 혐의와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신삼길 명예회장(구속기소) 등 경영진이 짜고 담보 가치 등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해줬는지 등을 수사하면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과정에 정치권, 금융계 인사가 묵인·방조한 의혹이 있는지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지난 1월14일 영업정지된 뒤 다른 금융업체에 인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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