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인출’ 사문서 위조죄 적용 검토

檢, ‘부당인출’ 사문서 위조죄 적용 검토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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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은행 직원들이 예금주의 요청이 없었는 데도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흘린 금융 당국 관계자들에 한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올리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및 예금 인출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은행 임직원 등을 소환하는 등 사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영업정지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 은행 직원들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이름이나 서명 등을 임의로 썼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저축은행 직원과 금융 당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들도 불러 차명계좌 사용 여부와 은행 직원과 유착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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