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 통제해” 해고당한 공사현장서 인부 폭행

“왜 차 통제해” 해고당한 공사현장서 인부 폭행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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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14일 자신이 해고당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인부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이모(48.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인근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인부 손모(59)씨가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자 앙심을 품고 2시간40여분 뒤인 13일 오전 0시40분께 다시 찾아가 차량에서 잠을 자던 손씨를 불러내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차량에 방치됐던 손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30분께 동료 인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여간 같은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했으나 지난달 말께 해고된 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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