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불법 재배 도심 주택가까지 확산

양귀비 불법 재배 도심 주택가까지 확산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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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양귀비 밀경작 사범 21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문모(63)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양귀비 1천550주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자신의 집 옥상 등에 양귀비 50~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월남전 참전 용사인 문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허리 통증 완화 목적으로 양귀비를 심은 뒤 술로 담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세간의 속설과 달리 양귀비 자체가 허리 통증 완화에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비약 대용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것 같다”면서 “전문적으로 양귀비를 판매하거나 가공해 히로뽕 등으로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양귀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된 마약 원료 물질인 만큼 절대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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