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과다노출 금지

청소년 연예인 과다노출 금지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학습권·휴식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 반영,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