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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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신 C&우방 전대표 실형, 임직원 10명 집유ㆍ벌금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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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병석 C&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천499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 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법인자금 횡령 중 일부 등 2천136억원에 관한 사기, 횡령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8천900억원의 대출사기 등 모두 1조363억원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재신(69) C&우방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임갑표 수석부회장, 박명종 C&우방 전 대표 등 그룹 임직원 10명에게는 “임병석 회장의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최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IMF사태와 2001년 미국 엔론사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은 잘못된 기업가 정신으로 분식을 해서라도 (회사를) 흑자로 만들려 했고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 부도를 맞도록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순환출자 방식의 기업 지배를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 경영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폐해로 인한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기업가 정신과 윤리 의식이 우리 사회의 요구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꾸짖었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42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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