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카드로 수천만원 인출 30대 영장

여자친구 카드로 수천만원 인출 30대 영장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여자친구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이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의 여자친구(28) 직장 앞에서 “대출받을 은행에서 전화가 올 테니 잠시 올라가 전화를 받아달라”고 말한 뒤 여자친구 차에 보관된 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 주변 은행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채를 빌려 쓰고 전혀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