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회삿돈 33억 횡령 여경리 징역 6년 선고

부산지법, 회삿돈 33억 횡령 여경리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1-07-17 00:00
수정 2011-07-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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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3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사치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썼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9월15일부터 2008년 10월10월까지 99차례에 걸쳐 자신이 경리계장으로 근무한 부산 강서구의 A업체에서 무려 33억4천5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임씨는 거래업체에 송금할 물품대금 등을 부풀려 예금인출 결재를 받은 뒤 차액을 자신이나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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