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교가 민노당비 납부·시위 참석

여군 장교가 민노당비 납부·시위 참석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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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급 장교 2명 국보법 위반등 혐의 수사

군 수사 당국이 4일 여군 중위 등 위관급 장교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인 K 중위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군의 안보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군 관계자는 “최근 여군 중위 1명을 포함해 위관급 장교 2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 혐의를 확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여군 장교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수만이 선발되는 여군 장교들의 경우 엄격한 신원조회 등을 거치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던 이 여군 중위는 임관 뒤에는 휴가 기간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 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조직된 지하당 ‘왕재산’ 사건과 관련, 사병 여러 명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 당국은 이들이 사병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부대 안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사병들이 왕재산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는 최근 해사 국사 교관인 K 중위가 마르크스의 ‘헤겔 법철학 비판’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의 서적을 소지하고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 문건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보관해 온 사실을 적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K 중위는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이적성을 띠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미 판례를 통해 국보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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