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미지 확대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이를 비롯한 해적 5명은 물론 검찰이 모두 상고했기 때문이다.

1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아라이 등 해적 5명이 지난 15일까지 모두 상고했고, 검찰도 이들 해적 모두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인데다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2~1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해적 4명은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 때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몬 것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옳지 않다거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1·2심에서 아라이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아라이는 물론 다른 해적도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