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계부’ 초등생 딸 2년간 성폭행

‘비정한 계부’ 초등생 딸 2년간 성폭행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북경찰서는 2년간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모(4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11)양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건을 전해 듣고 수사에 착수, 아동 전문 상담인 등을 불러 A양의 진술을 받은 뒤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유씨와 재혼한 친어머니가 직장일로 늦게 귀가해 가족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며 “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A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