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연령제한 위법”

“검정고시 연령제한 위법”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4일 유모(10)군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동의 개별 능력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연령제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한 중입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 8월에 태어난 유군은 지난해 9월 충북 옥천 모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쉬다가 지난 5월 14일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당시 만 9세여서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반려하자 유군은 이에 불복해 응시제한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내고 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0-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