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반려견 미등록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3년부터 전국 확대

2013년부터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반려견 등록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군·구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 지금까지 등록된 개는 약 10만 마리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