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 전 차관·이국철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신재민 전 차관·이국철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각 뇌물수수와 사기·횡령 등

이미지 확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7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선수급 지급보증(RG) 12억달러를 받았고,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비자금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여기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등 줄곧 자신감을 보였으나 끝내 검찰의 사법처리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지난 9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피내사자로 검찰에 불려 나왔으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12층 조사실로 올라가기까지 시종 웃음 띤 얼굴을 보였다. 취재진에게 “심경은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참고하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조사받는 사람이 당당함을 넘어서 너무 경박스러운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