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영화사 대표 법정구속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영화사 대표 법정구속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사건에 재정신청..법원서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A(64)씨에게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마저 기각하자 고소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 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놓고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등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점포를 임대해주겠다면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50여차례에 걸쳐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5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살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 재건축하려 한다면서 대부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