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펫’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너는 펫’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1-11-13 00:00
수정 2011-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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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연대’가 영화 ‘너는 펫’의 상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일 남성연대가 “(‘너는 펫’에) 여성이 ‘주인님’으로,남성이 ‘개’로 나와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묘사한다.재미를 위해 누군가의 인격이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며 영화 배급사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롯데 측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법원의 이런 결정은 남성연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만한 판결인 셈”이라고 말했다.

 영화 ‘너는 펫’은 독신녀와 연하남의 동거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코미디로,지난 8일 개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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