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뒤봐주는 로열클럽…‘7인회’ 정체는?

청와대가 뒤봐주는 로열클럽…‘7인회’ 정체는?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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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판·검사가 뒤를 보호해주는 로열패밀리 클럽 회원이다.”라는 말에 450여명이 투자금 2330억원을 맡겼다가 날렸다. 권력층의 은밀한 정보 제공 유혹과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가짜 투자 전문가의 꼬임에 빠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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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부동산 경매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김모(55·무직)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내연녀였던 공범 최모, 서모씨는 지난 2008년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4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 최근 체포됐다.

 김씨 등은 정치인·고위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은행 임원 등이 참여하는 로열패밀리 클럽 중 ‘7인회’ 회원이라고 소개한 뒤 2007년 4월부터 “부동산 경매 물건을 투자하는데 14~15일만 지나면 원금의 102.5~120%를 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최대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사기 피라미드 조직이다. 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평소에 각각 부산지역 부동산 큰손, 한나라당 정치자금 관리책, H그룹 법무팀장 출신 자산관리자로 행세하면서 “청와대와 판·검사들이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김씨 등은 “금융기관 지점장급이나 법원 고위직으로부터 경매 물건에 관한 내부 정보를 받아 싼값에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꾀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끌어모은 투자자는 무려 450명, 2330억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애초 경매에는 투자하지 않고 피라미드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치, 거액을 받아내면 가로책 의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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