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거부 마약상 진술 증거능력 없다”

“법정증언 거부 마약상 진술 증거능력 없다”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반대신문 기회 없어 신빙성 검증해야”

마약거래상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더라도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함께 마약을 했다’는 마약상 이모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김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김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함에도 대질 등 반대신문 기회가 전혀 제공된 적이 없는 만큼 이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이씨 진술이 법정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증명한 적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3~7월 수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씨의 알선으로 2006년 8월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이씨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는 증언 거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