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해 부도난 미분양 아파트 점거

조폭 동원해 부도난 미분양 아파트 점거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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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매 중인 아파트를 불법 점거한 뒤 이주비용 등으로 6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심모(45)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7)씨 형제 등 3명을 검거해 심씨와 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불법 점거에 맞서 이 아파트 소유주 이모(54)씨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정모(30)씨 등 10명을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했다.

심씨와 김씨 형제는 부도가 난 부동산업체 A개발을 5천만원에 인수, 2010년 11월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내세워 미분양된 14세대 중 12세대를 월세 주거나 지인이 무단 입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개발은 19세대로 이뤄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1동을 준공했으나 14세대가 미분양돼 부도가 난 상태였다.

심씨와 김씨 형제는 이씨가 지난 3월 14세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분양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아파트 배관에 시멘트를 붓고 벽과 천장에 오물을 바르면 수리비만 수억원이 들 것”이라고 협박해 이주비용, 보증금 대납 명목 등으로 6억3천7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심씨가 H은행 지점장에게 ‘아파트를 공매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형제는 2008년 광주에서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이들은 부도로 경매 중인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시행사를 매입하려던 중 체포됐는데 역시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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