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전화 요금 법정대리인에 문자 통보

청소년 휴대전화 요금 법정대리인에 문자 통보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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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쓴 수신자 부담 휴대전화 요금액을 학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또 휴대전화 요금이 일정액에 도달하면 그 이상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요금 상한제’도 내년 5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요금 상한제를 현행 음성·영상·문자·무선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뿐 아니라 망 개방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주문형비디오(VOD)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이통사 시스템과 연동해 제공되는 콘텐츠나 망 개방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도 요금 상한액 이상으로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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