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기사 ‘곡예운전’ 동영상 올렸다 면허취소

견인차 기사 ‘곡예운전’ 동영상 올렸다 면허취소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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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을 일삼으며 도로를 질주하던 견인차 운전자가 자신의 곡예 운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고 차량을 인근 정비공장까지 끌고가면서 4차례에 걸쳐 중앙선 침범(벌점 30점)과 1차례 신호 위반(15점)을 한 최모(28)씨에게 벌점 135점을 적용, 면허취소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8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홈플러스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 사고 차량을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면서 곡예운전을 하는 과정이 녹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이 또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영상을 근거로 당시 견인차량 운전사를 확인,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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