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항소심도 적법 판결

4대강사업, 항소심도 적법 판결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