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진술영상 놓고 공방

한명숙 항소심, 진술영상 놓고 공방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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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의 2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검찰진술 영상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5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곽씨가 5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하는 장면을 담은 녹화영상물을 들고 나와 법정에서 틀었다.

영상에는 곽씨가 “총리 공관에서 4~5명과 식사하고 나가면서 5만달러를 봉투 2개에 담아 건넸다”고 진술하고 검사와 함께 봉투 크기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영상 내용을 받아들이면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사님 화나면 무섭다’, ‘뭐라도 하라면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근거로 “곽씨가 극단적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신빙성ㆍ임의성을 판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곽씨의 건강을 더 배려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강압상태에서 나온 진술이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곽씨가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가 2009년 노무현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에 입금됐고, 재단 측 사실조회결과 출처가 한 전 총리로 나왔다”며 재단 직원 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기록에 ‘한 전 총리 출자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사실조회) 서류를 그렇게 작성했는데, 실제 한 전 총리에게서 받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2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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