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무역보험公·기술신보에 47억 지급하라”

“심형래, 무역보험公·기술신보에 47억 지급하라”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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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심형래(53)씨에게 수십억원을 대출보증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맹현무 판사는 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심씨 등은 4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씨 등은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됐다.

소송에 승리한 두 기관은 최근 40억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본사에 대한 배당권리를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매가 진행 중인 심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심씨와 영구아트는 영구아트 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 하나은행·에이스저축은행 등 금융권 채무, 영화 투자사 채무 등도 갚아야 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심형래의 영화 ‘라스트 갓 파더’에 30억원의 대출보증을 섰고 올 2월 은행 채무 4억원을 더 보증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영구아트의 은행대출 12억원을 보증했으나 심씨와 영구아트가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 두 기관이 채무를 모두 떠안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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