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교내집회 허용

체벌 금지·교내집회 허용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요 내용… 동성애도 보장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와 교내외 집회 보장, 임신·출산·성적 지향 보장 등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례는 ‘학생인권’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항은 ‘학생은 체벌·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처럼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